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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정위, 종근당홀딩스 지분소유규정 어겨 1.3억원 과징금

2년 유예기간 지나 공정거래법 위반 …자회사 벨이엔씨, 과징금 2400만원

2019-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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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종근당홀딩스가 금융업 영위회사 지분을 소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12월 말 이후에도 금융업 영위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78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이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엔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12만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벨이앤씨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이나 보험업법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또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에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시점에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되는 시점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인 벨이엔씨에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 소유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1억3900만원,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근당홀딩스 및 벨이앤씨 지분도. 기준일 2017년12월31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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