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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세브란스·삼성병원 등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시정명령

공정위 "대사관 가격 통제 감안 과징금은 미부과 결정"

2019-09-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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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대형병원이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미국·중국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 소속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운,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메리놀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하나로의료재단, 삼육서울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의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각국 대사관이 신체검사를 받도록 지정한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각각 2차례, 미국, 중국에서 각각 1차례 지정병원 간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이 적발된 병원들에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경쟁이 어려운 시장 특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사관들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유사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민원 등을 이유로 신체검사 가격을 통제해왔다"며 "대사관과 협의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해 담합에 따른 부당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의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의 구체적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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