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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18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영장심사

양지회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 심리

2017-09-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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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과 관련한 민간인 외곽팀 운영 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단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민 전 단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민간인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을 위반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정치관여 등 대가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하고,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을 운영·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부 외곽팀장 여러 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불법 선거운동 등 활동을 펼친 혐의다. 문씨는 2011년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영수증을 위조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현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부장판사는 노씨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양지회 내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교육받도록 하는 등 외곽팀장으로 댓글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활동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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