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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착수…3개월간 활동

6월28일까지 고용부에 임금안 제출해야

2016-04-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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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상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관련 생계비,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관련 주요 일정을 협의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안양·천안·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 고용부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노사단체나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무거워진 만큼 위원들의 짐도 무거워졌다.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역지사지하면서 상호 배려한다면 내실 있는 최저임금 심의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안 제출을 당부했다.
 
한편 이병균·백영길·김진숙 등 근로자위원 3명과 조봉현·최승재 등 사용자위원 2명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위원이 고민에 빠져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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