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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동종·유사업무 원·하청 노동자 간 차별 금지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2016-04-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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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노동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지도에 나선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돼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통해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또 복리후생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비교 대상 정규직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수준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되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단기 근로계약을 해지·반복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수급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에는 도급계약 장기화 및 갱신 보장, 도급계약 종료 시 사전통보, 수급사업주 교체 시 고용유지 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원청업체가 하도급노동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불법파견 관련 내용은 이번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각종 판례를 통해서 파견인지 도급인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부가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도급업체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원청업체의 개입을 허용한 문제, 지침의 강제성이 없는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제3 공용브리핑실에서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 라인(제·개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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