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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출산·육아 연계 '시간선택제 패키지' 추진

가족 질병·사고 시에도 활용 가능

2015-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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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는 임신기간 중 6~8개월간 근무시간을 단축해주고, 출산·육아휴직이 끝나면 전일제로 복귀하기까지 6개월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신 패키지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어든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당초 채용목표인 981명보다 724명 많은 1706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 또한 국세청(130명), 고용부(97명), 경찰청(64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에서는 올 3분기까지 1326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거나 전환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기 어렵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대체인력 채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상당수 부처·기관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에 소극적인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를 재분류·조정할 계획이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초과정원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부 민간대체인력뱅크에 공공기관 대체인력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과 출산·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은퇴 예정 근로자는 전직을 준비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처·기관별 정원의 1% 이상 활용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박인석 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 정책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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