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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법인사업자 73만명, 26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개정 세법 따라 보호예수용역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

2015-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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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7~9월 중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1~6월 중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73만명으로 전년 동기 67만명보다 6만명 늘었다.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197만명이다. 다만 일반과세자도 사업이 부진했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시스템은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가동 중이다. 자진납부세액은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수정·변경된 ▲오픈마켓 등을 통한 국외 전자적 용역 ▲화폐·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보호예수용역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보험계리용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 금지금·고금 등에 적용되던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에 금스크랩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개편하되,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들을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법인사업자는 7~9월 중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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