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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세무조사 철퇴

세금포탈 사실 확인 시 조세범 처벌법 따라 사법처리

2015-10-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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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강료, 고리 사채업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었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와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민생침해 유형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은 학원사업자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해 건강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이다. 조사 대상자 모두 불법·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 고의적 세금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 5년간 92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858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에는 지난달 말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나가겠다”며 “특히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학원사업자와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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