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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국세청, '만수르 ISD' 중재인 선임 마무리

윌리엄 파크 런던국제중재법원장 겸 보스턴대 교수

2015-10-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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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하노칼과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인터네셔널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William Park) 런던국제중재법원장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대리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 플림턴(Debevoise & Plimpton)을 선정했다.
 
미국 보스턴대 법학 교수이기도 한 파크 원장은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SD 중재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데비보이스 & 플림턴은 세계 8개 사무소에서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세계적 법률사무소다.
 
앞서 하노칼 측은 지난 5월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다만 관련 청구액과 계산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노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의 구단주로 잘 알려진 셰이크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부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는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다. 하노칼은 중재인과 대리인으로 각각 미국계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의 개리 본(Gary Born) 변호사, 국내 로펌 세종과 미국의 화이트 & 케이스(White & Case)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ISD와 관련해 국세청은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세청은 하노칼과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인터네셔널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측 중재인 선임을 마무리해다고 1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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