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행사 등 원칙적 허용…"방역수칙은 준수"
위기단계 '심각' 연휴후 조정검토 / "상황악화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020-05-03 17:24:36 2020-05-03 17:37:06
박능후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모임·외출·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하며 당국은 주기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번 4월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게 된다.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한다.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열 예정이다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되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확정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됐다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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