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추가 압수수색' 불가피
'기자-검사장' 간 녹음 파일 확보 못해…수사팀 관계자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어"
2020-05-03 09:00:00 2020-05-03 09:00:00
채널A 기자들이 지난 4월29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보도본부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1박 2일째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기자협회 채널A지회 제공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채널A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연휴 전인 지난 4월30일 오전 2시50분쯤 의혹 당사자 중 한 축인 채널A에 대한 41시간여의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일 오전 "채널A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키'인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통화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구체적인 압수물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채널A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채널A 서울 종로 사옥 보도본부장실과 전산실, 개인집무실 등에 대한 증거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채널A 측 기자들이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막고 나서 본격적인 증거확보는 진행하지 못했다. 다만, 채널A 기자 이모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 됐다. 
검찰이 종국적으로 찾고 있는 것은 채널A 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협조 문제'를 두고 나눴다는 통화 녹음 파일이다. 녹취록 일부는 MBC 보도나 황희석 변호사 등을 통해 상당부분 공개됐다. 전문으로 보이는 문건도 이미 나왔다. 유튜버 유재일씨는 지난 4월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MBC 녹취록으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했다. 유씨는 56페이지에 이르는 문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MBC는 이 문건에 대한 진정성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MBC 측에 제보한 이 전 대표의 측근도 입을 다물고 있다. MBC나 제보자가 유씨가 공개한 문건에 대한 진정성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채널A 이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를 알고 있다. 복수의 고위 검찰 관계자들은 "녹음 파일이 있어야 수사가 풀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채널A 이 기자의 스마트폰이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을 볼 때 문제의 녹음 파일은 현재 채널A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측으로부터 녹음 파일을 끝내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의 또 한 축인 현직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할 방법이 없게 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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