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공무원도 '퇴직연금 감액' 합헌"
헌재 "범죄사실 변함 없어"…전 공무원 헌법소원 기각
2020-05-03 09:00:00 2020-05-03 09:00:00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된 경우, 형 확정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더라도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출신인 A씨가 "특사를 받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합헌으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국민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공공이 의익을 해하는 결과는 형이 확정된 이후 특사 및 복권을 받아도 마찬가지"라며 "특사 등으로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특사를 받게 되면 그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급여 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입법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7년 퇴직한 뒤, 2008년 3월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 1월30일 판결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한 해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온전한 퇴직연금을 지급했으나 확정판결이 난 이후인 2010년 1월부터는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했다. A씨는 2010년 광복절에 대통령 특사를 받은 뒤 2017년 11월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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