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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국내 강제송환
1기 운영자 베트남 호찌민서 검거…2기 운영자 추적 탄력
2020-10-05 19:30:00 2020-10-08 09:51:5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공개한 일명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 돼 강제송환된다.
 
경찰청 외사과는 5일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를 6일 오전 6시에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반인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해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를 받는다.
 
디지털교도소 메인 페이지. 사진/디지털교도소 캡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를 수사해오다가, 운영자 A씨가 올 초 캄보디아에 입국해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A씨가 베트남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뒤 지난달 22일 현지 경찰과 공조 끝에 A씨를 호찌민시에서 붙잡았다.
 
이번에 송환되는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 1기 중 1명이다. 2기 운영자라고 밝힌 '디지틸교도소' 관계자는 지난 11일 게시판에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1기 운영진 대부분을 특정해 추적 중이며, 우리 정부의 경고와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재개한 2기 운영진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택시를 상대로 충돌사고를 낸 뒤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B씨도 이날 같이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2월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를 주행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가 사망하자 그대로 홍콩으로 도주한 혐의다. B씨는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홍콩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다음 해 9월 다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로 강제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항공기 노선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특별전세기를 이용해 A씨 등을 송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송환은 호송관이 입국하지 않고 보안구역 내에서 피의자를 인수하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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