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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준강간 정준영·최종훈 징역형 확정(종합)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
2020-09-24 15:00:13 2020-09-24 15:00: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만취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24일 징역형이 확정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씨 등 3명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5년씩을 확정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종훈은 강제추행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정준영은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을 받았고,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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