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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유통업계 "통신 대기업, 비대면 채널 강화 규탄"…코로나 상생 촉구
KT·LGU+, 쿠팡·카카오 등 비대면 채널 대리점 계약…"비대면 활성화 포장" 비판
2020-09-24 14:15:19 2020-09-24 14:15:1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동통신 유통판매점들이 통신사의 비대면 채널 강화 방침이 상생 정책에 위반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일선 판매점에 대한 상생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이통사의 코로나19 상생안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때 유통시장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생동반자로 알고 있던 대기업 통신사"라고 주장했다.
 
판매점 점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떠오른 이통사의 비대면 채널을 소상공인 말살 정책으로 규정했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공식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쿠팡,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어 비대면 유통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11번가를 통해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판매점들은 대면 판매만을 강요받는 오프라인 판매점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한다. 서 회장은 "'소상공인 비대면 상생'은 외면한 채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을 유입해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했다"며 "통신업계 동반자인 소상공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활성화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상생의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4일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의 코로나19 상생안 시행을 촉구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왼쪽 5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이통 판매점들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유통망 지원 방안의 시행도 촉구했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심의한 후 이통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지만, 방통위 사무처가 제출한 933억원에서 45%가 경감됐다. 방통위는 당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등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점이 제재 수위 결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고주원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회장은 "심결 이후 2개월이 지난 9월 현재도 유통망은 지원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사는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지원책이 아니었다면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대리점을 비롯한 판매점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 중이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에도 상생 지원 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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