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푼다…소상공인 25일부터 지급
새희망자금 24일부터 신청… 25일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아동특별돌봄 29일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9일부터 지급
2020-09-23 11:34:17 2020-09-23 11:34:1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오는 25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아동특별돌봄은 29일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부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이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당장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우선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던 50만명의 경우는 접수 후 24일 추가 지원분 50만원 지급을 시작해 29일 완료한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내달 12~23일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1월 내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8일 지급을 시작해 29일 완료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집행이 이뤄진다.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 후 오는 10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한 만 13~15세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은 사전 안내와 동의,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에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전체 대상자 총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우선 안내문자를 발송,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취업 희망자 등 2차 신청자의 경우는 내달 12~24일 신청을 통해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실직과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 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다. 지급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한편 통신비 2만원 지원(16~34살·65살 이상)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이 10월 중 차감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달로 이월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부처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이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오후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재난지원금 신청자에게 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