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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전 시 인력 잔류여부 쟁점 전망
박지원 "자발적 지원 않는 한 강제로 안 넘겨"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서 심층 논의키로
2020-09-22 15:49:31 2020-09-22 15:49:3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개혁과 관련해 기존 담당 인력의 잔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 측은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당장 업무능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강제로 인력을 넘기진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 문제를 법안소위에서 심층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는 22일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넘어가면 인력도 넘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기능이 넘어가면 사람도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에서도 인력이 넘어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능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입장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국정원 같은 경우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인력을 강제로 넘기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 충돌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넘기는데 인력은 자발적 의사에 맡기겠다는 건 좀 모순된다"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탈북민 A씨가 강원도 철원 군 시설을 통해 재입북하려다 발각돼 구속된 사건과 관련, 탈북민들의 재입북 현황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박 원장은 "재입북 동기는 회유협박도 있고, 외롭거나 범죄를 저질러 넘어간 사람도 있는 등 다양하다"면서도 "그들이 북한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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