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운항 항공기 좌석·기령 제한 폐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8일 시행
2008-05-07 12:10:32 2011-06-15 18:56:52
부정기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좌석 제한이나 기령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좌석(현행 80석 이하로 한정)과 기령(현행 25년 이하 항공기만 가능), 무게(5.7톤 이상) 제한이 폐지돼 시장상황에 맞게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지점간운송사업, 관광비행사업, 전세운송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달리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한성항공과 한서우주항공, 영남에어 등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항공운임 인·허가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규노선의 개설·증편 등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때 첨부하던 예상사업 수지계산서 제출 폐지되고 국적항공사에만 부과되던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수수료도 폐지된다.
 
한편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개선 및 사고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취항을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 등이 다양한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탄력적 마케팅 수립이 가능해져 항공운송사업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항공사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jin9k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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