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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다시 당선무효형 구형
"피고인 발언은 정치적 발언 아냐"…이재명 측 "검찰 항소 기각해달라
2020-09-21 17:14:18 2020-09-21 17:14:1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발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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