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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리고 횡령 감추고…회계부정 상장사 주의보
금감원, 회계부정 사례 소개…신제품 완판·4분기 매출 급증 의심해야…"적발시 회사·주주에 큰 피해"
2020-09-21 15:07:02 2020-09-21 15:07:0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 사례와 그에 따른 예방법을 소개했다. 외부 감사인과 내부 감사 조직이 회계 감사 과정에서 점검 및 감시 기능을 다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당국에 따르면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시장조치 회피, 횡령 은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전히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회계부정은 적발시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신제품 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거나 4분기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A사의 경우 신제품의 최초 생산 물량이 전부 판매됐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으나, 실제 납품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매출과 다음년도 매출채권까지 수익으로 인식해 허위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4분기에 매출 실적이 편중됐는데, 기존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허위 상품 거래를 통해 매출을 허위 계상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신제품의 실제 제조 현황과 판매 현황까지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신규매출 및 거래처 관련사항과 인건비 운영, 종속회사 증자대금 사용 현황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투자자 역시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근거 없이 흑자로 전환될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산을 허위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매출채권을 조작하거나 채권 회수로 수익이 난 것 처럼 회계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이 동원됐으며, 대표이사의 횡령, 유상증자 가장 납입 등도 포함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이 자금과 회계업무의 분리 여부,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프로세스 적정성, 유형자산 취득 등 거래의 실재성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회계부정 대부분이 과대 계상 사례지만, 이익을 일부러 축소하는 사례도 있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C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해 단가 인하 압력을 받자, 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감사인이나 내부감사들이 위 사례를 참고해 보다 잘 감사해달라는 취지에서 회계부정의 사례와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감리결과와 조치 결과가 아닌 사례와 부정 과정을 상세히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그는 "최근 외부감사법 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회계부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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