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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대1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시민들 ‘여전히 불안해’
2020-09-18 17:23:47 2020-09-18 17:23:4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86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집이 위치한 안산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1대1로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민들은 보호수용시설 격리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법무부와 경찰, 지역 국회의원 4명은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조두순 출소 이후 1대1로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 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 운용과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안산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3월 법무부과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확인한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 상 여전히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았고 ‘성적 일탈성이 크다’고 나왔다. 재범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 수천건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그 중 61만명이 동원한 ‘조두순 재심으로 출소 금지 시켜달라’는 청원에 대해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법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 과거 범죄 소급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한다. 누리꾼들은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와중에 치료 경과까지 우려스럽다”, “관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 우려스럽다”, “시민들을 위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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