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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신에 증권사 갈아타기 시동
유진·하이·DB금투 등 대차거래 없는 증권사 관심…"대차거래 막아 공매도 활용 차단"
2020-09-21 06:00:00 2020-09-21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주식 대차(대여)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로 갈아타는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인의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식 이관 문의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등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들로 주식을 이관하고 있다. 주식을 이관했을 때 다양한 혜택도 있지만 우선 내 주식의 대차거래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식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차거래가 없는 증권사로 옮긴다",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을 아예 이관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 문의글도 이어지고 있다.
 
주식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대여자에게 차입자가 일정 기간 후 동일한 종목, 수량을 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빌려오는 거래다.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고객(대여자)이 보유한 증권을 기관투자자(차입자)에게 빌려주는 중개자로, 기관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준 고객에게는 대여수수료를 지급한다.
 
대차거래를 통해 빌려온 주식은 공매도, 매매거래 결제, 헤지거래 등의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차입 없는 매도가 금지돼있기 때문에 대차계약을 통해 차입한 주식으로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빌린 후 아직 갚지 않은 수치인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차거래 잔고는 54조6896억원(9월17일 기준)이다. 지난 3월 초 73조원에 육박했던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감소해 54조~56조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차거래 서비스가 있는 증권사도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주식을 대여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큰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을 이관해 대차거래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주식대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대여 문자가 왔다는 글도 올라왔다. 
 
투자자들의 주식이관 움직임은 과거 셀트리온 주주들 중심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 당시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급증하자 주주들이 집단적으로 계좌를 옮겼다. 
 
한 개인투자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증권사가 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 대차거래 동의를 유도했다"며 "주식 이관을 신청하니 대차거래는 대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유했지만 차라리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는 증권사로 옮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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