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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0억 규모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 접수 시작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중 소상공인 대상
2020-09-18 09:18:53 2020-09-18 09:18:53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신설해 9월1일부터 3일간 자금을 신청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백년소공인육성사업’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 업체에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올해 3분기 금리 기준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조업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9월21일부터 3일간 같이 접수를 받는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올해 3분기 기준 2.03% 금리로 운전자금 업체당 연간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법인기업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설자금 또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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