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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연기금 무차입 공매도에 '27배 과태료 부과'
2020-09-17 17:10:42 2020-09-17 17:10:4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례를 통해 증선위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 연기금 A사에 대해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들은 올해 3월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한 건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로 결론났다.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각해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 시장 감시 과정에서 의심거래를 적발한 후 감독 당국으로 넘어온 사안이다.
 
당국은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해 적발한다.
 
증선위는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규제 위반으로 금융사가 이익을 보지 않았다 해도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여겨 제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 적발건 모두 착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였지만 엄정하게 조치했듯,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래심리·감리를 강화하고, 금융사 영업행위 검사시에도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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