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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당규따라 윤미향 '당직 정지'…최고위서 의결 예정
당헌상 부정부패 관련 기소 시 직무정지…"당원권 행사않을 것"
2020-09-15 18:53:05 2020-09-15 18:53:0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조치를 취했다.
 
15일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했으며 향후 조치 및 윤리감찰단 구성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후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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