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출소를 앞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신상공개에 대해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출소후 안산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에 안산시는 흉악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앞다투어 '조두순 접근 금지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어 시민들 불안과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된다. 또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문제는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정보는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 법에 따라서는 상세주소를 밝힐 수 없게 돼있다는 점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신상 유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윤화섭 안산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이곳을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하는 내용을 담은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왔고 '안산소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3800건에 달하는 관련 민원이 올라왔다고 밝혔다.
전날 안산시는 "지난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범죄자 인권 보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서둘러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전날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지난 13일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두순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2월13일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보호 해야 할 인권은 보호 못하고 이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니" "피해자가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심신미약으로 12년 살았으니 아무 일 없듯이 살면 끝인가" "카메라설치 보호인력 늘린다고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까"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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