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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국내 OTT, 저작권료 일방 이체"…협의 난항
2020-09-07 09:21:06 2020-09-07 09:21:06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5개사가 모인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 음대협)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7일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이 지난 3일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사전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음저협은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OTT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심지어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은 업계 평균 매출액의 0.625%로 산정, 사용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양측 간의 협의는 계속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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