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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징역 6년" 구형
김 지사 "나는 김동원의 희생양"...2심 11월6일 선고
2020-09-03 19:37:35 2020-09-03 20:03:3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1월초에 내려진다.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지난해 11월 첫 결심공판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20차 공판에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하겠다"며 "오는 11월6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존 재판부에서 열린 결심공판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은 "김 지사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중요성에 비해 낮아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장애업무방해 공소사실은 그 밑바탕이 되는 2016년 11월9일 있었다고 주장하는 킹크랩 시연이 성립되지 않으며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다거나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판단은)엄격한 증거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심 없는 토대 위에서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 해야한다"면서 "두 가지 공소사실은 모두 양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두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 공모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지자들이 찾아오면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두 대통령을 모셨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제 노력을 김씨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에 이용하고 불법적인 도구로 자신의 이익 챙기려 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본 공판에서 봤던 증거들을 증거 말하는 대로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약 1년9개월을 끌어왔던 김 지사 항소심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당초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1월로 한 차례 연기된 후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기존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는 있었다고 잠정 결론짓고 김 지시가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재판부는 다시 전반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 4월 풀려난 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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