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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장 선점하자"…증권사 잇단 부수업무 신고
미래에셋·NH·신금투 이어 한투·KB도, '빅데이터·AI기반 서비스' 사업 채비
2020-09-03 06:00:00 2020-09-03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증권사들이 잇달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제공 사업 관련 부수업무 신고를 끝마쳤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 비식별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시대가 열린 만큼 빅데이터 분석과 AI 관련 전문역량을 키우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해 부수업무 신고를 마쳤다. 부수업무는 신고일로부터 일주일 후 개시할 수 있으며 양사는 이달부터 빅데이터 가공·분석을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 셋의 판매, AI 솔루션·서비스의 공동개발 및 사업화, AI 알고리즘 제공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증권사가 빅데이터와 AI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006800)는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빅데이터 및 AI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부수업무를 승인 받아 서비스를 시작했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플랫폼인 m.Club에서 확보된 AI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셋(데이터의 집합체)의 판매와 금융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분석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지난 1일에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초개인화 서비스 '엠커넥트(m.Connect)'도 선보였다. 미래에셋대우는 향후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데이터셋 등도 판매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데이터셋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준비는 마쳤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은 내년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NH투자증권(005940)과 신한금융투자 또한 지난 7월 ‘빅데이터 및 AI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담은 일명 '데이터 3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초대형IB 모두 빅데이터와 AI기반 정보제공을 위한 발판을 조성해 놓은 것이다.
 
다만 증권사들은 당장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보다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수업무를 신청, 빅데이터 분석과 AI 관련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인가를 위해 사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해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미리 신고했다”면서 “이미 AI를 통한 리서치 등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 만큼 개별 증권사마다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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