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조종사노조 "일방적인 인력감축 철회해야"
노조 "이스타, 몸집 줄이기 급급…고용유지 노력 없다"
2020-08-26 14:32:40 2020-08-26 14:32:40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이스타항공이 매각을 위해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줄이는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 조종사노조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의 순환휴직 등 고통 분담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업 해체 수준의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체 직원 1300여명 중 700여명을 해고하고, 보유한 항공기는 18대에서 6~8대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승원 기자
 
사측이 이달 말 구조조정 명단을 확정하고 내달까지 해고를 통보한다며 서두르자 노조는 1개월 근무 후 2개월간 무급휴직을 하는 순환휴직을 제안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운용할 수 있는 여객기 6대에 대당 14명씩 3개 조를 편성하고 무급 순환휴직을 하면 252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지난달 무급휴직 제안을 거절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무는 "당시 노조는 체당금에 손해가 올 것을 우려해 오히려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체당금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가 파산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으로, 파산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3개월 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도 지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이스타항공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려고까지 했는데 이스타항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로지 매각을 위한 몸집 줄이기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측은 고용보험료를 냈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측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방식인데, 먼저 지급할 자금조차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구조조정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제주항공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어 신청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에 관심을 보이는 사모펀드(PEF)들이 '조직 슬림화'를 요구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서두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매각 외에는 막대한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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