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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열흘간 10명 이상 집회 금지(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준해…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2020-08-20 15:28:06 2020-08-20 15:28:0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일부터 이번달 마지막 주말까지 열흘 동안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 상태로,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이 생기고 있는 중이다.
 
지난 15일 집회시 법원은 100명 규모로 보고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수천명이 참가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고,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한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져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이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서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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