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한 은행 과태료
부과대상 임직원→은행 변경…오늘 공포후 내일부터 시행
2020-08-19 06:00:00 2020-08-19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그간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지만, 은행법만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한다. 현재 은행법에는 과태료 대상이 '은행 임직원'만 해당됐다. 
 
지난 2018년 12월 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되면서 금융사는 이를 위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하지만 과태료 대상이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은행법만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은행별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이 가능하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9일 공포 후 20일에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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