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SIFI)는 유동성 부족·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을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상화·정리계획을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리절차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 금융거래를 계약 만료전에 종료되는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사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됐다고 판단해 대응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시스템적 중요 대형 금융회사별로 정상화·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를 도입해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을 도입해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이사회 24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이러한 권고안을 이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법 통과 난항으로 주요사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와 함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상화·정리계획 관련 시범작성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6월에 대표발의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발맞춰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국내 대형금융사들은 매년 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이 해당 계획을 평가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한다. 만약 대형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형금융사들을 대신해 정리계획을 작성한다.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도 도입한다. 파생금융상품 등 계약이 연쇄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환 거래 △통화·이자율 기초 파생금융거래 등을 계약 만료일전에 종료·정산되는 것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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