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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고기 판 양심불량 업체 14곳 적발
2020-07-28 13:11:07 2020-07-28 13:11:0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 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 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을 단속,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 등이다.

단속된 업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 고기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 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을 단속,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지역의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단속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이다.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3월부터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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