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워터파크 수영장 수질이 강화된다. 26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워터파크나 수영장은 모두 물놀이 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 조항이 달라 수질 기준이 다르다.
10일 오후 대구 달성군 스파밸리 워터파크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모의 훈련이 진행돼 직원들이 ‘비대면 체온측정’을 시연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스파밸리 관리자와 직원이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워터파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마련돼 있다. 워터파크는 △ 유리잔류염소 0.4∼2.0㎎/ℓ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2.8NTU 이하△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5㎎/ℓ 이하 △각 풀의 대장균군이 10㎖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수영장은 이보다 다소 기준이 높다. 수영장은 △유리잔류염소 0.4∼1㎎/ℓ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1.5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2㎎/ℓ 이하 △총대장균군이 10㎖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등이 요구된다.
또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워터파크와는 달리 수영장은 △비소 0.05㎎/ℓ 이하 △수은 0.007㎎/ℓ 이하 △알루미늄 0.5㎎/ℓ 이하 △결합잔류염소 최대 0.5㎎/ℓ 이하 등도 지켜야 한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유사한 두 시설의 수질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당국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워터파크 수질을 상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선진국에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결합잔류염소 기준도 추가해야 할지 따져볼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연구 용역을 통해 워터파크 수질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일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업계의 상황이 변수다. 업계에서는 워터파크가 일반 수영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만큼, 수질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물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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