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인 아이폰XS의 비밀번호 잠금이 해제되면서 피해자의 비밀번호 인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비밀번호를 알았다면 증거조작이 가능한 것아니냐며 추가 증거를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시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의 참여하에 휴대폰 봉인해제 등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데는 피해자 측의 제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최근까지 쓰던 이 아이폰XS는 박 전 시장의 통화기록과 문자, 메신저 내용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박 전 시장이 숨진 9일과 8일의 행적,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피해자 측이 알고 있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이 보내왔다고)주장한 사진 등을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박 시장님 아이폰 비번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SNS에서는 '박원순의 아이폰 비번을 알고 있었다는게 의심이 가네, 조작할 수도 있고', '고소인이 비번을 알고 있다는건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증거 아닌가', '업무용 폰으로, 비서가 주로 관리했다는건데, 그 업무용 폰으로 음란사진을 보내고 음란문자를 보냈다는 비서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 '텔레그램 접속을 본인이 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이것을 고소인이 했다면 범죄행위인만큼 조사해야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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