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는 '9부 능선'을 통과했다. 비씨카드는 KT의 케이뱅크 지분(10%)을 인수하고, 추가 증자를 통해 34%까지 늘릴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지분구조 정리가 일단락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각 34%, 19.9%) 승인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지 두달 만이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ICT업 비중(50%)·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의 1대 주주가 되는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를 최대주주로 해, 통신·ICT와 금융 간의 결합 시너지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서 이 같은 길은 요원해졌다.
이에 케이뱅크는 지난 4월 KT 대신 KT의 계열사인 비씨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우회 전략'을 선택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안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비씨카드가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함으로써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 중이다.
케이뱅크는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취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케이뱅크는 증자를 받지 못해 대출중단 등 영업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안정적인 자본확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신상품 '케이뱅크 페이'와 '전용 서비스인 '쇼핑머니 대출' 출시 기자간담회가 열린 지난해 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정성목 방카/페이 팀장이 케이뱅크 페이로 상품 주문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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