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첫 대체복무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 결정…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병역 대체
2020-07-15 20:23:26 2020-07-15 20:23:2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35명이 병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로 이번에 '사실조사'와 '사전 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15일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말 국회가 대체역법을 입안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35명은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면서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대체역 편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까지 병역 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50여명이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310여명이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사람은 870여명으로 추산된다.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신청인의 양심을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심사 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 등으로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을 구분해 심사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