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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결국 군대로? 병무청, 입영통지서 발송
2020-02-04 18:19:31 2020-02-04 18:19:31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병무청이 가수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4일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가수 승리. 사진/뉴시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25일 군 입대를 앞두고 성접대와 횡령 혐의로 인한 검찰 조사로 입영을 연기했다.
 
병무청의 입영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령은 만 30, 기간은 2,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만 29세였던 승리는 올해까지 4회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에 입영통지서가 발송된 것은 4회의 추가 연기 기회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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