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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충격에 손놓은 주52시간제
고용노동부, 상반기 사용일수 일괄 제외
2020-07-14 17:27:15 2020-07-14 17:27: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을 한시 조정한다. 코로나발 여파로 어려워진 기업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이나 노동계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용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일괄 제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한 기업은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 최대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일부 기업들은 올해 최대 180일의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등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총 1665건으로 사유별 인가 현황을 보면, 재해·재난(834건·50.1%)에 이어 업무량 폭증(638건·38.3%)이 많았다. 전체 인가 사유 중 코로나 관련 인가는 1274건으로 전체 76.5%를 차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기업들이 부작용을 호소하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만리시장 내 코워킹팩토리에서 직원들이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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