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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쌍용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확정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경영상 어려움, 존립 위험 초래"
2020-07-13 18:05:24 2020-07-13 18:05:2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법원이 한국지엠·쌍용차 근로자들과 회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달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9일 한국지엠과 쌍용차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쌍용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토마토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 5명은 2007년 4월쯤부터 2010년 12월쯤까지의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해 약 1억5600만원에 달하는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5월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법정수당 추가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해 "일부 원고들에 대해 각각 약 100만원 또는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항목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 정도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상고심도 원심 판단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봤다. 피고의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000여억원 적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000여억원 적자에 이르는 점도 감안했다.
 
법원은 쌍용차 근로자 1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2010년 3월쯤부터 2013년 11월쯤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5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낸 소송도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용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이를 인용, 일부 원고들 각각 약 17만원 또는 470만원, 인용액 합계 약 930만원만 인정했다. 
 
원고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억원 남짓한 액수가 된다고 봤다. 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원을 초과해 보유현금을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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