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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측 "'셀카 찍자' 신체접촉…비밀대화 요구"
"고소장 SNS 문건은 진짜 아냐…2차 가해 행위에 고소장 추가 제출"
2020-07-13 15:53:10 2020-07-13 18:14: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박 시장이 '셀카(셀피)를 찍자'면서 신체를 접촉하고 퇴근 이후에도 음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부서를 옮긴 뒤인 올해 2월에도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위반이고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 죄"라면서 "올해 5월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련(오른쪽 두번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서울시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연락을 받고 시장실에서 면접을 봤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면접 후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아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간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범행 발생 장소는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며 "상세한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박 시장이)셀카를 찍자며 말하고는 찍을 때 신체를 밀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해준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다"며 "또 집무실 내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하고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를 보내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고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은 전 비서가 비서직을 그만둔 올해 2월6일에도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했다"면서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시기인데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혐의를 밝힐 증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일부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텔레그램 사진과 문자 등은 친구들 보여준 적 있고 괴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 적 있으며 친한 기자, 서울시 동료 공무원에게도 전송받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에 고소 이전 또는 이후 피해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는 질문에 피해자 측은 "고소장 접수하고 정보가 안 나가도록 조사를 시작했고 담당 수사팀에도 보안을 요청해 새벽까지 조사 받은 것"이라면서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나 고소 당일 피 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나 어디에서든 이 사건에 대해서 압박 받지 않았다"면서 "받았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우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면서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측 단체들은 다음주 중 서울시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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