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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간 철강운송 짬짜미 '덜미'…CJ대한통운·한진·삼일 등 460억 처벌
포스코 실시 철강제품 운송용역에 수두룩 담합
공정위, CJ·삼일·동방 등 과징금 460억4100만원 결정
운송물량 종전 수준 유지…낙찰예정사·투찰가격 정해
2020-07-13 12:00:00 2020-07-13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CJ대한통운·한진·동방 등 운송업체들이 18년 간 짬짜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려 3700건이 넘는 입찰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물량 나눠먹기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했다. 운송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다.
 
이들은 물량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때 마다 회의실로 모여 빔프로젝트를 통한 엑셀화면에 각 입찰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천일정기화물자동차·천일티엘에스·해동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업체별 물량배분 비율을 보면 2001~2008년 담합에서 삼일은 26.66%의 물량배분 비율을 정했다. CJ와 동방은 각각 21.16%, 21.12%다. 한진, 천일도 각각 17.20%, 13.86% 비율을 정하는 등 합계 100%였다.
 
2015년에는 삼일이 31.8% 비율이었다. CJ와 동방은 각각 6.5%, 14.3%다. 한진, 천일은 18.4%, 12.9%로 정했다. 해동은 16.1%였다. 해당 물량배분 비율은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내역에 따라 수정·변경됐다.
 
특히 이들이 담합한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7%에 달했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중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해왔다. 2018년 1월 1일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천일티엘에스는 2018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앞선 2001~2017년까지는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담합해왔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포스코는 2000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며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했다”고 말했다.
 
문재호 과장은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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