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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례' 금지가처분 신청 오늘 중 결론낼 듯
2020-07-12 15:46:59 2020-07-12 15:48: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일부 서울시민들이 낸 고 박원순 시장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12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가세연 등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주말에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당장 13일 박 시장이 발인을 앞두고 있는 등 이번 신청이 긴급한 사안임을 고려해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전례가 있다. 국정농단 촛불정국 당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투본) 등은 2016년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토요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토요일 바로 전날인 금요일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토요집회 당일 "경찰 주장대로 교통혼잡이 예상되지만, 이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민투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시기 시민단체와 경찰간 비슷한 분쟁이 있었지만 법원은 주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9시 서울시청에서 노제를 치르기로 했으나, 이날 온라인 영결식을 치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결식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 및 TBS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한 서울시민이 서울시광장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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