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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업계 최초
토스 이용 과정서 명의도용 등 피해 발생시 금전 보상
2020-07-06 15:23:21 2020-07-06 15:23:2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토스를 전개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 사진/바바리퍼블리카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조치다.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 피해 등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 서비스 운영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없던 만큼, 이번 보상 조치는 첫 시도다.
 
다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는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스는 이번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하며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더욱 고도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객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에서의 금전 거래가 대면 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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