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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법원 "공모관계 인정 어렵다"…전 국정원 차장·국장 등 유죄
2020-06-30 17:49:19 2020-06-30 17:49: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모 전 국정원 국장에게도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혼인외 출생자의 개인정보도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고, 요건과 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서 전 차장, 문 전 국장은 이 사건 정보 수집 과정·목적 등 다양한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아동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문 전 국장 등 4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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