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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로·환적 등 288가지 컨 해상화물 운송 운임 공개
운임공표제 7월 1일부터 시행, 운임 덤핑 등 방지
서류발급비·화물인도지시서 요금 등 8종도 추가
2020-06-29 12:17:34 2020-06-29 12:17:3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달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에 대한 모든 항로, 환적 여부, 컨테이너·화물종류 등 총 288가지의 운임 기준이 공개된다. 요금 공개 항목도 서류발급비, 화물인도지시서 요금, 저유황유할증료, 부두사용료 등 8종을 추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의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공표제는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해왔다.
 
해양수산부가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의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운임공표제)’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현대미포조선
 
하지만 지난 1999년 도입이후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지속적으로 운임 덤핑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따랐다.
 
이번 개선안은 모든 항로,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는 식이다.
 
운임은 모든 항로, 환적 여부, 컨 크기·종류(Tank, 기타 추가)·소유(선사·화주), 화물종류(6종) 등이다. 요금은 서류발급비, 화물인도지시서 요금, 저유황유할증료, 부두사용료, 컨테이너 봉인료 등 8종이다.
 
아울러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조정?변경을 명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하고 운임이 정해진 ‘수입화물’은 선사 국적에 따른 차별 우려와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공표를 유예토록 했다.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은 ‘재활용품(헌옷, 폐지, 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도 유예 대상이다.
 
해당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관련 위반 행위는 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선된 운임공표제는 올해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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