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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 과세…거래세 0.15%로 인하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3억 이상 양도소득에 최고 세율 25% 적용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로 단계적 내려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펀드 등 모든 수익에 세금 부과
2020-06-25 10:30:00 2020-06-25 10:43:1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를 마련해 이듬해인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한다. 주식시장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해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늘어나는 세수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을 이룬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를 도입한다. 주식, 증권,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조합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금융투자상품 외 유사 자산까지 포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법상 분류과세는 자본손득이라는 소득의 성격과, 누적된 소득의 실현에 따른 결집효과, 투자성과 손실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양도·퇴직소득과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에 따라 현재 비과세중인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이듬해인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즉 연간 과세기간(1.1~12.31일)에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금융투자소득간 이익, 손실이 서로 상계돼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과세에 따른 주식시장 여파를 고려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다. 
 
연간투자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은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세율은 현행 주식양도소득 세율대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투자 상품 중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소득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유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 후 원천징수한다. 매월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매월 말에는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을 실시한다. 이후 다음달 10일에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예정신고 해야한다. 신고기한은 연간 8월말과 2월말일부터 2개월 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과 함께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를 인하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부분 시행되는 2022년 -0.02%포인트, 전면 시행되는 2023년 -0.08%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 코스피는 0%로 내려간다. 
 
이같은 세제 개편에 따라 정부는 상위 약 5%인 약 30만명에 대해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95%(약 570만명)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현행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통상 '펀드'로 지칭되는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현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완전 과세와 손실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이다. 
 
펀드의 분배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 등 2가지로 구분한다. 이자배등 소득인 경우 현행과 같이 매년 결산, 배당소득 과세하고, 현재 배당소득 과세에 들어가는 환매 양도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된다. 
 
또 현재는 없지만 펀드의 소득금액 계산과 유보금 관리 등 적정성 검증을 위한 국세청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한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하지 않는 비적격 펀드에 대해서는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수익자의 펀드 분배금과 국외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대해서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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