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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비원 ‘고용불안’ 뿌리까지 뽑는다
고용승계 보장, 독소조항 해제 단지 인센티브, 공제조합 설립 지원
2020-06-24 14:10:52 2020-06-24 14:10: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해법을 내놓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차원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는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년 11월 발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원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실제 계약된 휴게시간(평균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6.2시간을 쉬며, 3명 중 1명(30.4%)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입주민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 입주민 10인 이상 요청 시’ 해고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있는 아파트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도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안전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설립을 지원 할 계획이다. 자조조직 중심의 법인으로 설립하며,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준다.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초기부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부터 법률조정까지 전문적인 갈등 조정에 나선다. 상담과 갈등조정은 물론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고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를 위한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비노동자를 ‘을’로 바라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주민 교육을 활성화한다.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강화한다. 또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규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현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달 11일 경비실 앞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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