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극단선택 경비원 보복폭행까지…7개 혐의 기소에도 누리꾼 "부족해"
2020-06-12 16:17:06 2020-06-12 16:18:39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숨진 경비원 폭행 사건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 등 추가 만행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입주민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하고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12분간 감금 및 폭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인 입주민에게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국민적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피의자심문을 받고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비원을 폭행, 협박한 피의자를 두고 "징역 20년 이상 가둬라", "사회적 매장을 시켜야 한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또 경찰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피의자 사진을 두고 "바캉스 가냐", "선글라스 벗어라" 등 분노를 표출했다. 피의자가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도 사건 신고 후 보복폭행을 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더욱 달궈졌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경비원 최모씨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한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총 7개로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아파트 주차 문제로 최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이후 최씨를 폭행했다. 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구타했다.
 
심씨는 같은달 27일에도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갔다. 심씨는 화장실에서 최씨를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했으며, 범행 이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달 10일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